연 수급자 65만명으로 크게 늘어…장기요양기관 2만1000개소·요양보호사 38만명

지난해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장기요양보험 연간 급여비가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연간 수급자 역시 작년 한 해 65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표한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 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 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으며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작년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 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 명이었다.

공단 측은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이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지출된 공단부담금 6조2992억 원 중 재가급여는 3조4344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 시설급여는 2조8648억 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 30.0%, 시설급여는 16.8%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8만 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6000개소(75.0%), 시설기관은 5000개소(25.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0%, 시설기관은 0.3% 증가했다.

늘어나는 재정 지출, ‘건보료 확정’ 이후 대책 수립

정부는 총 급여비가 전년 대비 22.7% 증가한 원인으로 ‘인정자 증가’와 ‘수가 상승’을 지목하고 있다.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전년 대비 14.6% 늘었으며, 1인당 월평균 급여비 또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빠르면 이번달부터 재정 관리 계획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수립과 관련, 관건은 건강보험료율 확정 여부 및 보험료율 수준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건보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재정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건보료 확정 이후 재정 관리 계획 수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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