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대변인, 지역의사회장과 함께 최문순 강원도지사 만나 반대 의견 피력
의료계 일각, 파업 등 강력 투쟁 혹은 의정협상 통해 반드시 저지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원격의료를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 추진하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원주, 춘천, 철원, 화천 4곳에서 원격의료를 진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하게 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가능하다.

이같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의협과 각 지역·직역을 막론한 의사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과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최근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를 만나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강석태 회장은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등 원격의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에 따르면 최문순 도지사도 국민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돼야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지사는 원격의료와 같은 중요한 사업은 의사들이 주도해 설계하고 사업이 진행돼야한다고 언급했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원격의료라는 거대 담론은 국민 생명권이 우선시해야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섣불리 원격의료를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임상시험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저지’를 대정부 투쟁 아젠다로 포함시킨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만 설득할 일 아냐…정부와 협의해야=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만 설득한다고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해왔던 정부인데 강원도만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정부와 협상을 재개해 의료계 주도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재논의하거나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으로 추진 자체를 막아내야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아닌 중기청에서 원격의료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협상을 재개하거나 파업이든 뭐든 해서 정부를 상대로 원격의료를 저지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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