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및 판내정지 처분 내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약처가 정우신약 등 약사법을 위반한 3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일 수거‧검사 부적합으로 정우신약의 ‘정우거풍지보단환’에 대해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해당제품은 오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3개월간 제조를 할 수 없게 됐다.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유니맥스는 세이프크린마스크(KF94)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처분을 받았다. 유니맥스는 해당 제품의 포장에 사용기한을 당초 허가와 다르게 기재해 약사법 제 65조 제 1항 제 4호를 위반했다.

이에 유니맥스는 오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3개월간 세이프크린마스크에 대한 판매를 할 수 없다.

휴온스메디케어는 점안제 리페낙점안액(성분명 다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한 제품 수거·검사 결과 보존제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휴온스는 약사법 제 62조 제 2호 규정 위반,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에 의거, 오늘(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5일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리페낙점안액의 제조번호는 'ECJ702'이며, 유통기한은 2020년 3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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