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간 면허범위 내부논의 진행 뒤 '7일 결론' 유력

약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약사사회의 해묵은 난제인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보건당국의 입장 발표가 예고됐다.

이에 그동안 약사·한약사간 면허범위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오던 복지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일에는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약 판매에 대한 한약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들어본 결과, 어느정도 검토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를 방문해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약사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약사법을 해석하면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포함된 약국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 조제에 있어서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관계자들에게 잘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들은 어느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면서 “내부논의를 통해 검토하고 오는 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약사-한약사간 업무범위 논쟁은 지난달 복지부가 보낸 공문을 통해 다시 불이 붙었다.

복지부가 해당 공문을 통해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업무범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하고 추후 지도감독을 예정한 것.

처벌기준은 없지만 보건소의 지도감독을 통해 약사-한약사들이 면허범위를 지킬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공문에서 만약 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일반약 판매를 이어갈 경우 처벌기준 신설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에 한약사사회는 거세게 반발하며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를 가로막으려는 복지부에 항의전화를 진행하는 등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김광모 회장은 “지난달 복지부가 한약사들의 일반약판매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로 일반약을 팔고있는 회원들이 순식간에 범법자가 됐다”면서 “해당 공문으로 인해 발생된 한약사 회원들의 분노를 복지부에 잘 전달한 만큼 7일 나올 복지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만약 복지부가 다시한번 근거가 부족한 유권해석으로 회원들을 범법자로 내몬다면 고소는 물론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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