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응급의료법 국회 통과…정신질환응급체계 지원책도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회가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의료기관 불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 정신질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개정안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는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불법운영으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들이 업무정지를 낮은 과징금으로 대체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린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재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했다.

또한 의료법개정안에는 각 지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 지사의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금지된다. 의원들은 지역별 병상자원의 편차가 심각해 국가적으로 병상수급계획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복지부가 수립해야 하는 병상수급 관련 기본시책에 수립의무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기본적인 시책을 만들어 지역단위의 병상수급계획을 지역별·종별·기능별로 수립토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법개정안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의료진의 판단으로 환자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등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국회는 최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도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응급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 정신응급의료센터에 인력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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