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약사제 근거담은 약사법개정안 발의…약사사회 기대감 '고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회가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질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에 나섰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국민건강과 약사직능의 역할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처럼 치료요법의 고도화가 필요한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인력의 전문화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의사(전문의)나 치과의사(전문치과의), 한의사(전문한의사), 간호사(전문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문자격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등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제도의 유지 및 발전에 지장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이에 남인순 의원은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문약사제의 법제화를 통해 약사직능에서도 분야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해 의료인력간 효율적인 상호협력 도모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해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사회는 국회의 전문약사제 법제화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도 전문약사의 법제화를 6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최종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병원약사들이 전문약사제에 대해 장기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전문약사제를 중심으로 6대중점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처음부터 복잡한 법안보다는 근거를 담는 등 전문약제도의 위상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병원약사회에서는 전문약사제를 통해 약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아주대학교 병원 이영희 약제팀장은 “최근 팀의료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약사제도가 약사직능이 팀의료의 한 축으로 움직일 수 있게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약사들이 향상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팀 내에서 신뢰를 받고 자신있게 일할 수 있어 팀의료에 있어서 더욱 효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약사들이 지난 10여년간 총 10개 분과에 824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하면서 노력해온만큼 전문약사의 법제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민건강과 약사직능의 역할 확대에 있어서 전문약사제도는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