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논평 통해 개정 의료법의 간무사 역할 확대 설명-간호협회 주장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신분상 보조인력'이라는 간호협회의 주장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1일 논평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신분상 보조관계가 아니라 업무상 역할 분담관계라고 강조했다.
최근 간호협회는 2015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인력 규정에서 실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의 간호인력을 간호사로 의무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2015년 개정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인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때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의미는 ‘신분상 종속의 보조관계’가 아닌 ‘업무상 역할분담의 관계’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간무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전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진료보조 업무’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 없이도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그 역할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즉, 간호인력 정원규정에 대한 간호협회의 지적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게 간무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100인 이상 어린이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한 것은 앞서 말한 기관들이 환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간무협은 밝혔다.
간무협은 “촉탁의를 두도록 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촉탁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경로당, 노인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같은 곳은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예방 차원에서 간호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의사의 지도 없이 수행 가능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간호인력의 정원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모든 기관의 간호인력을 간호사로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간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협회가 ‘간호의 질’ 운운하면서 ‘국민건강’을 팔아 국민을 현혹시키고 진실을 왜곡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는 ‘의료의 질’과 국민의 의료비부담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함께 고려해 비용-효과 면에서 적정한 방안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까지 모두 간호사를 의무채용토록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인력낭비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간무협은 비판했다.
이어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억지주장을 하는 근저에는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과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독한 차별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간호협회가 진심으로 상생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간호조무사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