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해묵은 자료 홈페이지에 공지…정보가치 없어 '알 권리'에 큰 보탬 안돼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일부 항목이 제때 발표되지 않아, 국민이 이용 가능한 의료이용선택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일부 항목은 2013년도를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더 이상 발표되지 않아 6년의 공백이 벌어졌다.

1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병원 평가 항목 중 급성심근경색증은 2013년도 보고서(2012년 진료분)가 마지막이다. 심평원은 2009년부터는 1년 단위로 급성심근경색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대장암 평가는 지난해 6월 발표된 2017년 보고서(2016년 진료분)가 최신이다.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해당 항목 평가는 2012년부터 매년 발표된 바 있다.

의료급여정신과는 2016년 발표된 2015년도 보고서가 최신으로 등록돼 있다. 의료정신과의 경우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발표되는 평가항목이다. 수술에 따른 진료 결과를 평가하는 수술별 진료량 항목은 2014년도 보고서(2013년 진료분)가 최신이다. 해당 항목은 2007년부터 대체로 매년 평가결과가 공개돼 왔다. 포괄수가는 2017년에 공지된 2016년도 보고서가 마지막이다.

심평원이 지난 1월 공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별 계획’에 따르면 대장암은 2020년 1월, 의료급여정신과는 2020년 7월에 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심평원 평가운영부 관계자는 “급성심근경색증은 관련 학회와 평가 방향을 협의 중인 상황이고, 대장암은 평가주기가 2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급여정신과는 자료수집이 올해 예정돼 있고 평가방향 개선 중이며, 수술별 진료량도 내부적으로 평가방향을 검토 중이고, 포괄수가는 모니터링으로 진행돼 더 이상 공개항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평원 기능 및 역할 안내 책자에는 의료기관별 평가·결과의 ‘홈페이지’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진찰·시술·투약·검사 등의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책자에는 ‘국민이 병원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항목별 평가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고 안내돼 있다.

특히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기대 효과로 ▲다양한 의료이용선택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합리적인 의료기관 선택 지원 ▲평가영역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개된 적정성 평가 결과들은 대부분 오래된 자료들이어서 현실과 괴리된 내용 많은 실정이다. 이는 평가주기가 길어진 데 따른 것인데 때문에 공개 목적이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선 요양기관들 사이에서는 심평원이 해묵은 자료를 버젓이 공개해 두고 있어 병원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한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12개 분야 35개 항목이다. 12개 분야는 급성질환, 만성질환, 약제, 암질환, 정액수가, 중환자실, 진료량, 환자중심의료, 일반질, 감염질환, 치과, 환자안전으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은 35개 항목 중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정신건강입원영역, 신생아중환자실, 결핵, 치과 근관치료, 마취, 중소병원 항목은 추후 공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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