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연 서울시간무사회장, 법정단체화 의료법 개정 반대한 윤종규 의원 지역구서 시위

곽지연 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조무사들이 국회와 더불어 윤종필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곽지연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31일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의 야탑역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곽 회장에 앞서 지난 25일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김부영 회장이 야탑역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선 바 있다.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속위원회위원으로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법안 심의 시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긍정 의견을 표하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동의했으나, 윤종필 의원이 반대해서 또다시 연기됐다는 것이 경기도간호조무사의 지적이다.

이에 곽지연 회장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75만 간호조무사의 당연한 권리이다. 윤종필 의원은 더 이상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 반대를 멈추고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며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성남시 분회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또한 곽지연 회장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선포하고 비상대책 체제로 전환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는 비상대책체제로 전환하고 31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오는 8월 20일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1차 결의대회와 오는 10월 23일 예정된 연가투쟁 중앙회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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