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열고 이견없이 합의…1일 본회의 상정여부가 관건

지난 17일 첨단바이오법은 국회 법사위 제 2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회의 파행으로 계류됐던 첨단바이오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 2소위원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을 의결했다.

첨단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품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나 감염병 의약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이 되는 경우, 임상 2상까지만 거쳐 엄선된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투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살아있는 세포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기술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통해 희귀 난치 질환을 치료해 국민안전을 추구하고 관련분야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된다.

해당법안은 지난 3월, 복지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임상연구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 2소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이후, 수정보완에 나선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17일에 제 2소위에서 가결됐으나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법사위를 보이콧하면서 다시 한번 불발됐었다.

이후 13일만에 진행된 31일 전체회의에서 첨단바이오법은 이견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하게된 첨단바이오법은 8월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난 4월, 법사위 통과가 좌절된 직후 식약처 관계자는 “첨단바이오법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있다”면서 “국민건강과 산업육성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도 식약처는 반드시 법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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