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보건 향상 위한 전문지식·정보 공유…임상시험 허가·심사 위한 자문 인력 교류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31일 오전 원주 소재 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여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자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 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수입자료 등을 계약과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하여 협상력 강화 및 적정지출 관리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 등을 공유함 으로써 필수 품목이나 허가취하 품목에 대한 적정 공급관리를 수행한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과 식약처가 정보공유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공단은 의약품·기기에 대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가진 약학적·의학적 지식을 공유하면 양 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단이 오랜 기간 축적한 빅데이터는 식약처가 수행하는 어러 업무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 환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 등 공단이 축적한 데이터들이 환자 안전측면에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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