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건강위해 신종마약류 유통 차단에 선제적 대응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Cumyl-4CN-B7AICA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해당물질들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는 물론 국외 규제사례와 부작용, 유해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플루브로마졸람은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 등의 유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시도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Cumyl-4CN-B7AICA는 국내반입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지만 향후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영국과 일본에서도 판매·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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