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안전관리자 선임 등 면제에도 한의사 사용 불가 판례 존재
참여기관 물색·법률 검토 통한 합법적인 사용 사례 마련 후 정부에 정책적 판단 요구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8월 휴대용 엑스레이 선도 사용을 예고했던 한의협이 합법적 사용 사례 마련을 놓고 현재 고심 중에 있다.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면제이기는 하나 한의사의 휴대용 엑스레이 사용 자체를 안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현재 법적 논쟁까지 각오하는 참여·협력기관을 물색하는 한편 합법적 사용 사례 마련을 위한 심층적인 법률 검토를 실시 중에 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검사 확대 사용과 8월 중 엑스레이 선도 사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추나요법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나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법원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가 등록된 경우에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누락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대신 10mA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사용 추진을 계획했다. 휴대용 엑스레이의 경우 특별한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한의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오는 8월 휴대용 엑스레이 선도 사용 실시를 앞둔 한의협은 현재 신중한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참여·협력기관 확보를 통해 연내에 합법적 사용 사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휴대용 엑스레이는 앞서 협회가 밝힌 것처럼 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일부 관리 면제 대상이기는 하나, 법원이 휴대용 엑스레이의 사용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2011년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실시한 후 기소된 사건을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10mA/분 이하의 엑스레이는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 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돼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영상촬영을 진료참고 할 수 있으나 영상판독은 영상진단전문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점이나, 반대로 추나를 위한 변위진단의 경우 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합법적인 선에서 사용 사례를 만들고 복지부와 국회의 정책적인 판단을 요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휴대용 엑스레이의 사용 사례를 만들기 위한 의향이 있는 한의사들이 법적 논쟁을 각오하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참여·협력기관을 물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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