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원 직원 직무교육 권고…정신건강복지법 규정 절차 엄격 해석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 2명의 서명을 완료되지 않은 정신질환자 입원을 절차위반으로 판단, 병원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나머지 보호의무자 1인이 추후 입원동의 서명을 했음에도 인권위는 환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입원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환자인 진정인은 올해 3월 2일 보호의무자(어머니) 및 남동생과 함께 성심환자이송단 차량으로 피진정 병원에 도착했고, 알코올의존증과 과도한 폭력성 및 자해의 위험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보호입원 됐다.

하지만 입원 당시 보호입원 등 신청서에는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입원 신청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당일에는 어머니 1인의 서명만 있었고 아버지는 같은 달 5일 서명을 마쳤다.

진정인은 병원 간호사에게 “불법입원이니까 퇴원하겠다, 보호자가 한 명만 서명하지 않았냐”고 큰 소리로 요구했고 간호사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정인은 같은 달 8일 2차 진단 후 입원통지서를 받고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보건소 직원은 진정인을 면담하고 같은 달 21일 진정인에게 계속입원결정을 통지했다. 진정인은 퇴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치과 외진을 간다고 외출하고 귀원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서를 작성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하고 신청서는 반드시 입원 전에 제출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해석을 들어 진정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보호입원 등을 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의학적 진단이 있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킬 경우 입원 결정 이전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병원에게 절차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소속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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