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향상-의료비 절감 위해 법안 지지…물치협, 명예 물리치료사 회원 위촉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물리치료사법 지지를 선언했다.

(왼쪽부터)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 김광수 국회의원을 명예 물리치료사 회원으로 위촉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 이하 물치협)가 지난 27일 전북 전주 김광수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한 임원 간담회 및 명예 물리치료사 회원 위촉식에서 김광수 의원은 "국민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며 물리치료사법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할 중요 법안이라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앞서 김광수 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물치협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와 연관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근희 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으로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국민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하여 의료재활비용 개선으로 결국 방문재활과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대림 물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75개 가맹국 중 58개 국가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고, OECD 29개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실정을 소개했다.

그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물리치료사의 현실적 역할은 증대되고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사의 처방하에라는 물리치료사 업무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을 위한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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