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서 70%로 확대
담배 진열시 경고 그림 가리는 편법 억제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이 넓어진다.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담뱃갑의 경고 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은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내년 12월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