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한약사간 면허범위’ 정리 불구 처벌기준 없어 효과엔 ‘의문’

약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가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불가입장을 다시한번 밝히면서도 처벌근거 부족에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한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은 한약사들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당분간은 한약국에서의 일반약판매를 적발하는 경우, 약사법상 업무범위에 대한 정의를 주지시킬 예정이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고민은 복지부가 지난 22일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두 단체에 ‘면허범위에 따른 업무준수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다시금 시작됐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공문을 받고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놓은 것. 약사회에서는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입장이었지만 한약사회에서는 ‘약사회의 한약제제의 임의조제를 막겠다는 의미’라면서 맞섰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사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의약품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약사법상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조제업무에 대해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 맞게 수행하듯이, 판매 역시 면허범위에 맞게 수행해야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약국개설자가 모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약사와 약사가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는 있지만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만 이뤄져야한다는 것.

복지부의 이런 설명에 약사회측이 주장하는 한약국내 일반약 판매금지 요구가 다시한번 힘을 얻을 전망이다. 약사사회는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지를 요구해왔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해 온 바 있다.

다만. 복지부와 약사회측의 이같은 입장에도 한약국내 일반약 판매가 사라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간 면허범위 대립을 놓고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단체간 갈등이 확대되지 바란다. 공문을 통해 밝혔듯이 자율적으로 각각의 면허범위에 대해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약사는 “처벌 기준도 없는데 복지부의 소극적인 권고가 얼마나 먹혀들지는 의문”이라면서 “일부 한약국에서는 이미 일반약판매가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제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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