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후 회복기 재활환자 급성기병원으로 쏠림 확산 추세
26일, 국회 토론회서 요양병원 재활병동제 도입 필요성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회 및 요양병원계에서 급성기재활병원 중심의 재활병원지정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존 요양병원이 참여 가능한 재활병동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활병원지정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종별 분리가 필요하지 않는 재활병동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돼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경계질환,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재활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서 규정하는 재활의료기관의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상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등으로 되어 있어 지방 중소도시 재활의료기관은 운영 기준 충족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 재활의료는 이미 2005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까지 포함, 현재 총 366개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많은 요양병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회복기 재활을 막아 재활 난민 발생과 지방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준 위원장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김철준 대한요양병원협회 재활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재활병원지정제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재활병원 지정제 시행 후 환자들이 급성기 재활병원으로 몰리면서 재활형 요양병원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가 시행되면 회복기 재활치료 환자가 급성기 재활의료기관에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환자 쏠림으로) 재활요양병원의 재활치료 역량이 약화되고 소극적인 유지기 재활치료로 변질되며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기능분화· 특성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요양병원 내 환자의 기능 저하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 서두에서 국내 재활 의료의 과제로 ▲재활병원/재활병동에서 중증장애 환자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재활치료 기간 연장 ▲현재 중추신경계 질환 등 몇몇 특정 질환에 한정된 재활의료서비스를 다른 질환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가의 인정범위 확대 및 해당 질환에 맞는 의료보험수가 신설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의료기능의 분화·특화를 촉진하는 의료정책 지속적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말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재활병원지정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점을 제기했다. 그에 의하면 아급성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로 인해 급격한 수요 증가로 재활전문의·간호·재활치료사 등 인력난 발생이 우려되고, 회복기 재활치료 후 일반재활환자로 재입원·전원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활병원지정제의 대안으로 재활병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재활병동제의 장점은 ▲지역 필요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재활 병상 공급 가능 ▲생활권역 내 회복기 재활치료가 가능 및 추후 커뮤니티케어와 연계 유리 ▲재활병원 신규개원 또는 기준 요양병원의 종별전환 없이 필요 병상 공급 가능 ▲기존 구축 재활치료 인프라 활용을 재활병상 증가 억제 등으로 요약된다.

재활병원지정제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실적 측면에서 기존 요양병원은 급성기재활병원으로 전환이 불가능 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재활의료기관이 되기 위한) 간호사 1명 당 환자 6명 인력 기준은 현 요양병원 간호 1등급 기준(간호사 1명 당 환자 6.5명)을 초과하고, 재활치료환자 40% 기준은 재활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다양한 입원치료를 수행하는 요양병원 입장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요양병원협회에서 제시한 ▲재활병원 지정제 참여를 위한 급성기 전환/의료법인 사업자 분리 등 정부 정책 참여 재검토 ▲재활병원 지정제 급성기 병원의 환자 회전문 현상 방지 ▲지정된 재활병동에 대해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동일 규정과 수가를 인정하는 재활병동제 적극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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