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달방식 두고 약사회,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

보건복지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정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원격의료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도 이에 가세할 전망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허용방안에서는 약제 전달방식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후 복지부가 간호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의약품의 전달방식에 대해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격오지에서 진행되는 원격의료의 특성상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간호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한 것.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방문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해 원격의료를 진행한다. 이후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을 방문, 약사로부터 받은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방문간호사는 의약품의 수령은 물론 복약지도까지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간호사가 환자들의 의약품을 수령 및 복약지도를 대리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24조에 따라 ‘약사의 복약지도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구두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환자에게 방문한 간호사를 환자의 보호자로 규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실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복지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바는 없지만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원격의료에 있어서 일부 다듬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복지부의 계획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의 경우 택배가 발달돼 있는데 국내의 경우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간호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약사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약국은 약을 주기만하는 곳이 아니다. 약사의 역할은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처방에 대한 검토도 진행해야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원격의료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역시 “그동안 간호사들이 대신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을 묵인해왔던 것은 환자의 몸이 불편하다던가 하는 극히 제한적 이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그것도 차선책으로 해야하는데 전체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이러한 원격의료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이런 무차별적인 원격의료는 약사를 없애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럴거면 약사를 뭐하러 양성하는지 모르겠다. 간호사를 교육하는 약사만 뽑으면 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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