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전 의무 없어…처방전 공개 시 한약재 자가 제조 위험도 존재
한의협, "의협 혈액검사 반대는 첩약 안전성 요구와 모순"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계가 의협의 첩약급여화 안전성·유효성 검증 요구에 대해 무리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문제삼고 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과학적 검증 및 관리 기전 마련을 위해 ▲처방 및 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통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면 한방행위로 인정하고, 검증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의료체계 구성을 제안했다.

한의계는 이 같은 의협의 요구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한의계 관계자 A씨는 한약재와 달리 첩약은 조제행위와 한약제제가 결합된 완제품이므로 성분 및 원산지 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의료법 제18조에 근거해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의무는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있으며, 한의사는 처방전 교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18조에 따르면, 한의사의 직접 약품 조제 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약제의 내용·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조제 연월일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만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A씨는 “식약처 기준으로 관리된 한약재료를 (첩약에) 사용했으며, 해외 사례 및 각종 논문이 이에 대한 안전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계는 처방전 의무화 시 식약공용한약재에 따른 자가 조제의 위험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한의사 B씨는 “한약재를 환자가 스스로 구입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자가 제조를 통한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면서 “처방전 의무화는 이 같은 위험성을 무시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 한의협, "첩약 안전성, 의협 간섭 사항 아니다"…의협의 혈액검사 반대는 '모순' 지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첩약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과 관련해서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어렵지 않은 방법을 논의 및 강구 중”이라면서 “(첩약 안전성에 대해) 의협이 우려하거나 크게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의협이 요구 중인 첩약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원함에도, 의협 스스로 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첩약 복용 전 환자의 건강 상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가 필요하며, 이미 한의사 혈액검사 실시가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음에도 의협은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첩약급여화 안전성을 요구하는 지금의 모습과 모순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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