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노조 비정규직 차별 철폐 타협안 합의
지급 대상자 180여 명, 소요비용 7억여 원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서울의료원(의료원장 김민기)이 지난 25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사간 타협 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협을 통해 서울의료원과 오래된 규정 및 지침 등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지급됐던 금원(고정시간외, 특수부서 가산수당,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등)에 대한 최근 3년 치를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현재 서울의료원에 재직하면서 기간제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다. 병원은 대상자가 약 180여 명에 달하고 이에 소요될 비용을 7억여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사측과 노조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는 대전제와 상충되는 내부규정 및 방침을 수정,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2012년부터 비정규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온 결과 약 300여 명의 비정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서울의료원은 비정규직 근로여건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공공기관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복잡하게 얽힌 여러 난제에 부딪혀왔다”며 “이번 합의는 장기간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의미 있는 결과로, 노·사간 자발적 노력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전환 및 근로여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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