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수탁기관 섭외…의료계 압력 행위 '사실 확인 후' 공정위 제소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계 압박 속에 혈액검사 수탁기관 물색에 어려움을 겪던 한의협이 최근 소형 수탁기관을 확보해 일부 지역에서 혈액검사를 우선 실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의협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인 혈액검사 수탁을 소형 수탁기관과는 별도의 운송망 확보를 통해 8월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혈액검사 실시 확대를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최근 의료서비스 MRO 기업인 UBML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혈액검사 실시 확대를 준비했다.

그러나 혈액검사 의뢰를 받아주는 검사 업체를 공범으로 간주한다는 최대집 의협회장의 발언 등 의료계의 압박 속에 수탁검사기관을 구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한의협이 접촉 중이던 A수탁사 및 여타 중소수탁기관들의 경우, 의료계의 압력 속 피해를 우려해 한의협의 검사 수탁 의뢰를 받지 않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긴급하게 수탁기관을 물색해 현재 소형수탁기관을 확보했고 경기·인천지역에서 혈액검사 수탁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동균 한의협 의무이사는 “소형수탁기관의 경우 자동화장비의 수용량을 보면 (검사 의뢰 수를 감당하기) 충분하다”면서 “다만 수탁기관으로 이동하는 운송체계가 경인지역과 서울을 제외하고는 준비가 안돼있는 점이 애로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운송체계를 수탁업체가 직접 만들기 어려워해서 별도의 운송망을 협회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준비가 어느정도 마쳤으며 8,9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혈액검사 관련 의료계 압력행위 사실 확인 시 공정위 제소수탁사 추가 확보 기대

한의협은 운송망 확보를 통한 혈액검사 실시와 별개로, 수탁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단체에 대해 확인 작업을 거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한의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B학회의 경고메세지가 수탁검사 중계를 맡던 업체인 UBML로 전달됐으며, C학회의 집행부 관계자가 한 수탁기관과 면담을 통해 우회적 경고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압력 행위가 실제로 드러날 경우 상황은 한의협에 유리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최소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문을 보냈다. 앞서 2011년 의사협회가 국내 진단기관들에 한의사들과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의 제소 결과에 따라 의료계 압력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수탁기관들을 수면 위로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한의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의계에 따르면, 한의협 중앙회의 혈액검사 실시 확대 천명 이전부터 서울시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혈액검사 수탁이 활발했다.

서울시 D한의사는 “중앙회의 혈액검사 실시 확대는 운동 차원에서 이슈화 시키기 위함”이라면서 “중앙회의 움직임과 별개로 이전부터 서울시에서는 한의사들의 활발한 혈액검사 수탁의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의계 관계자 E씨는 “공정위를 통한 과징금 부과 판결이 또다시 나올 경우 물밑으로 한의사들과 접촉해 오던 수탁기관들을 수면위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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