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단·처방 간호사 입회 웬 말? 의료법상 의사 없이 원격의료 불가능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산업화에 있어 규제를 완화해 환자에게 최신기술을 제공하고,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은 중요하나 원격의료의 경우 국민 건강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돼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출범시켰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개별 특구 중 강원도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를 주제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이에 지속적으로 원격의료를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의학신문)와의 통화에서 “약을 개발해도 여러 임상을 거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원격의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한다”며 “늦더라도 전문가들과 상의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적용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에서 진단과 처방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정부가 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처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는데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원격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이라며 “간호사가 입회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원격의료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테두리 안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