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시 한방병원만 돕는 꼴…중소형 요양병원 재활환자 줄 것
 대한재활병원협회, 재활서비스체계 혼란 부추기지 말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최근 요양병원협회에서 주장하는 요양병원 재활병동제가 허용되면 이는 한방병원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진입 물꼬를 터줘서 결국 한방병원에 재활의료기관을 통째로 넘기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재활병동제 도입 주장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재활병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회복기 재활의료를 맡게 될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에 있어서 병동제를 도입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다.

협회측은 요양병원에 재활병동제가 도입될 경우 재활의료기관의 주류가 한방병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재활의료기관을 꿈꾸고 있는 중소형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 이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과 재활서비스의 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 배경에 대해 우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병원(급성기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병동제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일부 한방병원들이 재활의료기관 요건을 충족한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일관되게 불가 입장을 고수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양병원협회가 법적 근거도 없는 재활병동제를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데 이는 재활의료기관을 송두리째 한방병원에 바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재활병협측의 입장이다.

또한 재활병동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해야만 하는데 과연 법 개정 과정에서 급성기 병원, 한방병원 등을 배제 한 채 요양병원에만 재활병동제를 허용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서 불가능 하다는 견해다.

일본이 병동제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병동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동제 중심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한·일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전인수격의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유지기(만성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역별 인구 수와 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병원제 중심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고도급성기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고, 급성기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있으나 회복기에 해당하는 병원 종별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올해말 회복기에 해당하는 재활의료기관의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활병원협회는 만일 요양병원협회의 주장대로 재활병동제를 허용하기로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병원급에 재활병동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 병원 단위에 비해 투자액이 적은 재활병동의 개설이 용이하게 되고, 특히 한방병원들이 소위 ‘의과-한의과협진’을 표방하며 재활병동을 대거 개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의 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협회가 일부 대형요양병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재활병동제’ 허용 주장을 즉각 멈추고 다수의 중소형 요양병원들의 생존권과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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