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해외 선진국에 병원 연구 '미래 먹거리' 선점 뺏길까 우려
복지부, 병원 연구수익 재투자 통한 선순환 구조 필요성 재차 강조

연구중심병원 지정 10개 의료기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및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되자 병원계와 복지부가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의료기술 산업화라는 ‘미래의 먹거리' 선점 기회를 해외에 놓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이 영리병원을 우회할 것이라는 법안소위 일부의원과 시민단체의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의 인증제 전환 및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술협력단은 병원의 R&D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운영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병원의 연구개발 유인이 제고되며, 병원의 연구 수익을 병원의 연구비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위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은 연구중심병원이 공익 또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 보다 사업화 또는 수익 창출 가능성 연구에 치중할 것이며, 또한 연구중심병원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인증제로 연구중심병원 수를 확대시키는 것은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이 거세지자 기동민 위원장을 비롯한 법안소위는 계속 심사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해당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다.

앞서 시민단체도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및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이 병원이 자본을 투자하고 이윤을 배당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회의 이 같은 개정안 보류에 대해 병원계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A교수는 의료기술의 산업화라는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할 기회를 다른 나라에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A교수는 “세계적으로도 병원의 연구사업이 대세이며, 미국은 관련 수익을 활용해 환자 진료비까지 보전하고 있다"면서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의료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국가적 입장에서 미래의 먹거리에 해당한다. 인증제 실시·의료기술협력단 마련을 통한 연구중심병원의 확대는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첫 걸음인데 현재 순탄치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 관련 부작용 우려에 대해 A교수는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등을 악용하거나 이에 대한 지나친 영리추구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각각의 케이스를 엄벌하면 되는 것이다. 위험성을 지나치게 우려해 시작조차 힘들게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현재 연구중심병원의 30개가 넘는 자회사들 중 부작용이 나타거나 악용된 케이스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및 별도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및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련된 우려들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병원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대학과 산학협력단으로 넘어가면 회계 규정상 그 수익이 병원으로 재투자되기 어렵다. 병원의 연구수익을 병원의 연구비로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병원에 별도의 의료기술협력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산학협력단과 의료기술협력단 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협력단에만 영리화 우려를 제기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정제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나 올해 3월 복지부의 회계감사 결과 지정병원 10곳이 모두 양호했다. 지정제에 문제가 있는데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로 확대할 경우 관리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은 근거없다”면서 “지방병원에는 현재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근접한 수준의 병원들이 많이 있다. 인증제로 전환할 경우 지방병원과 업체들 간의 산병협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세금이 시드머니로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연구·사업 수익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있는 것보다 값싼 제약제품을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혜택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재분배논의를) 따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