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특성 맞게 안전관리 강화 차원-9월 21일까지 의견 수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식품 수입업체는 스스로 수입식품 안정성을 입증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이란 부적합 반복 또는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품목이 운영 중이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절차가 기존 고시(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검사명령 지정 및 해제절차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절차 ▲검사기관의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의 보고절차 등이 담겼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유통 중 위해우려 식품에도 적용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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