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왜곡과 경제 침략 규정 - 자유무역 훼손하는 국제법 명백한 위반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23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한·일 협정에 대한 왜곡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대법원은 판결은 한일협정이 정치적인 해석일 뿐 개인의 청구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며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판단이고, 지금까지 일본 정부도 한⋅일 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힌 자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일 협정에 대한 왜곡과 궤변으로 경제 침략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조장하고 이를 참의원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일본 내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일본제국주의를 떠올리는 작금의 수출 규제 조치야말로 동반자관계의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하고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임을 똑똑히 알고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과거 국가 권력으로 자행된 불법적이고 반인류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만 화해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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