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서 원격으로 모니터링…​​​​​​​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 진행
정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통해 만성질환 재진환자 대상 민간주도 시범사업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강원도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의사-환자 대상 원격의료가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 강원도를 포함하는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출범시켰다.

이번에 지정된 개별 특구 중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를 주제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진행한다.

실질적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지정자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특히 기존 규제샌드박스 대상인 ‘휴이노’(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가 이상 징후시 내원안내까지만 인정되는데 반해, 강원도의 원격의료는 자택에서 의사의 진단·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됐다.

다만 정부는 안전성․효용성․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의료의 대상을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원격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하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강원도의 원격의료시행에 대해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복지부의 시범사업들과는 달리 민간베이스로 시도하는 것으로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사와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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