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일반폐기물 소각장 처리 허용-분리배출 안하면 형사처벌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대형병원 등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의료폐기물의 처분은 일반폐기물과 같은 시설·장비 및 사업장에서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폐기물을 전용소각장에서만 소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안이 확정되면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소각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해 발생량이 소각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그 소각 비용이 일반폐기물보다 10배나 비싼 실정이다.

이 법안은 또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의료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형병원의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정부 발의로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나 아직 법안소위에 회부 등 법안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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