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손해배상 요구에 제약업계 대응방안 ‘고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가 지난해 있었던 발사르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어 제약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측은 당시에는 문제가 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에 대한 기준자체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사건인만큼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업계측의 입장을 일부 이해하기는 하지만 결국 문제의약품으로 인해 재정이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은 져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9일, 제 14차 간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발사르탄 사건과 관련, 69개 제약사에 총 2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미 7월 초 제약협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계획에 따르면 8월중 69개 제약사에 비용납부를 위한 안내고지서가 발송된다. 이후 8월말경 비용을 미납한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의 입장을 일부 이해하지만 문제의약품으로 인해 결국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된 만큼 업체로부터 비용을 보전 받을 계획이다”라면서 “업체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가 된 원료의약품 공급업체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구상권등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청구되는 비용은 문제의약품에 대한 교환이나 재청구 및 조제료, 병원 진찰료와 같이 사태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서 “제약사들의 입장을 일부 이해해 최대한 범위를 좁혔으며 비용도 적게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대응해야하나’, 고심중인 제약업계

업계에서는 대응방안을 두고 고심중이다. 복지부의 비용부담요구에 대해 억울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액이 아주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오는 실익부분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는 대원제약이 2억 1000여만원 수준이며 대부분은 1억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오히려 법률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와 소액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게 업체에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체 일각에서는 향후 전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작은 금액이지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가 업계에 책임을 돌릴 수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논리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액수가 크지 않아 업계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하지만 허가받은 적법한 원료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유통한 만큼 다소 억울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대응한다고 하면 제약사들이 개별로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겠지만 그것조차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소액을 두고 정부와 법적으로 다투는 모양새라 업체에서 얼마나 참여할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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