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체, 약국 코드 불일치 의약품 반품 거부
몇몇 제약사 거래 계약서 명시 추진에 의약품유통업체 속앓이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일부 제약사들이 일련번호 코드가 일치하지 않다며 약국에서 발생된 의약품 반품을 거부하고 있어 관련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품 반품을 거부하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제약사 2~3곳이 의약품유통업체-약국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약국에서 발생된 의약품 반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몇몇 제약사는 거래 계약서에 이같은 사항을 삽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전에 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서는 약국을 비롯해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의약품 반품은 조건없이 받을 것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의약품유통업체를 비롯, 약국에서는 일련번호 시행 관련 의약품 반품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몇몇 제약사들의 반품 거부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제약사들은 의약품유통업체가 약국에 배송한 의약품만 반품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어느 의약품유통업체가 배송을 했든 똑같은 의약품인 만큼 반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약품유통업체는 중간에서 약국은 일련번호와 관계없이 반품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일련번호를 따지며 반품을 거부함으로써 중간에서 유통업체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시 가장 우려되던 부분이 드디어 터졌다"며 "중간적인 입장에서 약국 반품을 안 받을 수 없고 제약사는 이를 거부하면 의약품 반품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복지부 차원에서 의약품 반품 문제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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