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문신은 국내법과 판례에서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타투이스트로 불리는 문신시술자에게 시술받는 서화문신(신체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문신)이 대다수다.

안전관리 체계의 부재 속에서 문신에 대한 합법 vs 불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5년 ‘서화문신 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국내 문신의 현황과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행위로 발적·통증·감염·면역 관련 질환·신생물(암) 등의 다양한 유해 사례가 보고됐다.

안전관리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허가를 받기 어렵고, 체계적인 교육도 부재하다. 1회용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곳도 33%에 불과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타투이스트들의 설문조가 결과 시술 전 문신의 위험에 대해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계적 시술자 교육 △업소 시설 기준 마련 △위생 교육 △기록, 설명의무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의 미래를 연구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서화문신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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