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의료행위 범죄로 처벌받는 현실” 분개...전국 의사들, 서울역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대구지법 2심 재판부의 산부인과의 유죄판결에 분개한 전국 의사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판결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가 20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학회 공동 주최다.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백진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등 전국에서 모인 의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도 자리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가 수백, 수천 명의 산모 모두를 살려내지 못 했다는 사유로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선의의 의료행위가 언제든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이번 판결에 분노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대구지법 2심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가야 할 사유라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두려운 이유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사산 분만유도의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도 그 진단과 처치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연단에 선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임상 과목 중 젊은 여성 사망률이 높은 게 산부인과”라며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막을 수 없는 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분과가 산부인과인데 억울한 산부인과 의사를 구속시킨 이번 판결은 의료현장을 처참하게 파탄낸 결과다”고 말했다.

집회현장인 서울역 광장 주변으로는 ‘소신진료 보장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분만환경 파괴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라는 문구의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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