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범사업 참여 외연 확대…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계획 발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약제 급여 상환목록표 개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과 뇌․심장질환 관련 43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이 확대되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을 적용,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36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 : 정부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이수 인력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정부는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실시 예정에 있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등급, 2등급, 3등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하여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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