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또는 가족에 의한 의뢰 8.59%P 증가…의뢰 및 회송 달성률도 저조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정부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환자와 가족에 의한 부적절한 의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이 확대되는데도 부적절한 의뢰 발생 비율은 3년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준 교수를 비롯한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심평원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연구진은 의뢰 적절성의 경우 시범 사업 확대 전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계시스템 등록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뤄졌다. 심평원 중계시스템을 통해 업로드되는 의뢰서와 회송서 분석을 진행한 것이다. 2016년 5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중계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의뢰서와 회송서 총 56만 3436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다.

시범사업의 적절성 평가 지표 중 연구진은 전체 의뢰 청구 건 19만 5310건 중 4만 6798건인 23.6%가 ‘비임상적 사유로 인한 의뢰’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연구결과인 24.8%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는 수치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의뢰의 적절성에서 사업 확대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부적절한 의뢰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 또는 가족의 요청으로 인한 부적절한 의뢰 비율이 2016년 조사에선 61.4%였으나 시범사업 확대 후에는 69.99%로 증가했다. 반면 환자 수용 불가로 인한 부적절한 의뢰 비율은 2016년 12.0%였으나 2018년 9.58%로 감소했다.

비임상적 사유로 인한 의뢰는 환자의 현 상태가 현 의료기관에서 치료 요양이 가능한 환자이면서 의뢰 사유가 비암상적인 사유인 경우다.

실제 의뢰 및 회송 달성률을 평가한 결과도 저조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의뢰의 경우 87.24%가 접수 확인됐지만 회송의 경우 외래 되의뢰는 4.49%, 외래 회송은 3.60%, 입원 회송은 8.73%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달성률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을 한 이후 실제 회송대상 병의원에 방문한 환자 비율은 기존의 13개 상급종합병원이 5.10%, 나머지 상급종합병원이 6.09%였다.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상급종합병원의 실제 회송달성률이 낮은 것이다.

‘실제’ 의뢰 및 회송의 ‘달성’은 중계시스템을 통해 접수 여부가 확인된 비율로 정의한 결과다.

전체 ‘외래 회송’ 청구 건수 중 되의뢰가 발생한 비율도 살펴보면 2016년에는 33.5%였으나 시범사업 확대 후 전체 현황인 2018년에는 26.99%로 감소했다.

다만 연구지은 전체 회송 청구 중 되의뢰가 발생한 비율은 초기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1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20.77%였고 나머지 상급종합병원에서 11.38%였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해왔던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되의뢰 비율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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