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녀 회장, 국회 기자회견서 협회 비대위 전환 및 연가투쟁 조직 계획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간 거래나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회를 상대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연가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위원들 간 견해차로 인해 통과가 보류됐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먼저 간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반대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관해 반론을 제기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개정안 통과에) 반대한 위원들은 의료관련법령의 정원규정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되어있는 것이 문제라 중앙회의 법정단체가 안된다는 주장을 펼친다”면서 “그러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정원규정 문제는 중앙회 법정단체와 무관한 별개의 문제다. 또한 복지시설과 장기요양센터에 간호사만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 법 위반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단체가 되면 보건의료정책 심의과정 시 양 단체의 갈등 때문에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간무협은 이는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간호사단체와 간무협 사이의 갈등의 본질은 간호사단체가 간호조무사협회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간협과 간무협의 합의를 주문한 것에 대해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이자 자존심에 대해 간협과 합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다른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법정단체로 보장받고 있는 협회를 간호조무사만 유독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간협-간무협 양 단체 합의에 떠넘기지 말고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때다. 책임감을 가지고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를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의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이 간무사의 단순 권리를 넘어 자존심이 되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한 연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홍옥녀 회장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협회를 비대위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사 연가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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