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MP 인증경우 1그룹도 가능 …베트남 수출확대 청신호 전망

식약처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공공입찰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을 2그룹으로 유지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규정을 공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의 경우 2그룹으로 유지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1그룹에 포함될 수 없었던 국내 제약사들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그룹에도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2월, 베트남에서 의약품 공공입찰 규정이 개정예고되면서 우리나라 의약품이 2그룹에서 5그룹으로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추산에따르면 만약 우리나라가 5그룹으로 하락할 경우 2018년 기준 對베트남 의약품 수출액 1억 7110만 달러(한화 약 1884억 원) 중 1억 2661만 달러(한화 약 1394억 원, 수출액의 약 74%)정도의 손실이 예상됐다.

이에 식약처는 입찰등급 유지를 위해 지난해 3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과 5월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시 고위급 회담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2그룹 유지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베트남 보건부의 한국 방문과 올해 6월 식약처의 베트남 보건부 방문 때 베트남 공무원에게 한국의 허가·심사제도와 규제경험 전수를 약속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베트남의 이번 발표로 기존의 입찰등급(2등급)을 유지하게 되어 우리 기업이 베트남 공공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선정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베트남과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 관리수준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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