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서 난임 주사 접종 허용 법안 수정 가결
수급 불안정한 백신 비축·장기구매 법안도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17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백신의 비축 및 장기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수정)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기관에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청원경찰 범위에 민간 경비업체도 포함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지원은 국고지원 대신 응급의료 수가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수가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기재부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눈치 보지 않고 건보공단의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해당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됐다. 보건소의 역할 중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별도의 목으로 신설하는 대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범위는 법률로 직접 제안하기로 했다.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보라 의원과 전문위원실은 난임 전문병원이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재정적 제약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수급이 불안정한 백신의 비축 및 장기구매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또한 필수예방접종의약품 등을 생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수입 계획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 정보수집 방식을 통계형으로 변경해 가결됐다.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시기, 조사 결과의 공표,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통과됐고,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경우 의료취약지 지정 기간 종료를 1년 유예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밖에,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수정가결됐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적정 수수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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