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주실의 시트로박터균과 신생아들의 검출 균 동일성 주장
이성희 변호사, "원심에서 분주과정과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부정…외부 오염 가능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측이 다시 맞붙었다. 쟁점은 분주과정에서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 증명 및 분주 시 외부 감염 가능성 여부였다.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1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생아 주치의 A교수와 전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B교수, 병원 C교수와 수간호사 D씨, 전공의 E씨와 간호사 2명 등 각 피고인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주의의무위반 과실은 인정하지만 이와 신생아들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함을 근거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을 부정하고 의료진의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해 신생아들이 사망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싱크대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균과 신생아들에게서 나온 균이 동일했다”면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천공기를 싱크대 옆에 걸어두고 쓰리웨이(수액연결커넥터) 주사기에 담아내는데 이 과정에서 한번 주사기를 감싸 쥘 때 균이 묻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쓰리웨이 주사기의 구조로 인한 외부 오염가능성을 부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원심판결과 1심 당시의 변론을 인용하면서 검찰의 주장에 맞섰다.

A교수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의 이성희 변호사는 “분주과정의 과실과 신생아들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심에서 부정했다”면서 “또한 원심에서는 다른 제3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질본의 역학조사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역학조사가 보통 2년 걸리는 데 질본의 역학조사는 15일만에 마쳤다”면서 “부검감정서에 나온 균감염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통보받고 거기에 맞춰 사망결과를 감정하게 됐다. 아울러 환아의 검체를 선택할 때도 전체를 검사해야 함에도 환아 하나를 가지고 통계낸 것 또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분주 시 외부 오염가능성이 존재함을 주장했다.

그는 1심 공판 당시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김동수 교수의 증언을 인용해 “쓰리웨이 주사기가 잠겨있더라도 완전히 밀봉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측에게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 올 것을 주문한 후 오는 11월 6일 오후 3시에 2차 공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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