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로 연구원의 창조적인 발명 활동 장려해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글로벌 화장품 R&D제조전문기업 한국콜마가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을 획득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중에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정,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업 내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또 심사 우대 가점 및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한국콜마는 직원들의 창조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연구소 내 지식재산전담부서를 구성해 지식재산권 출원 및 창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 실시 등의 각 부문별 실적을 바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아래 한국콜마는 현재 특허∙실용 출원 538건, 등록 295건, 디자인 출원 297건, 등록 203건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독자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융합∙혁신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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