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 '명분'
"지자체가 손보사 이익 대변하나" 병원계 반발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19일 서류상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 서류를 확인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손보사 직원들과 병원을 방문해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외박에 대한 기록․관리와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 기재사항 확인 등의 환자 자료를 제출받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를 집중 살핀다는 것.

특히 광주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점검에 응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 인적사항, 사유, 허락기간, 귀원일시 등을 관리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시관계자는 “교통사고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돼 보험료 상승은 물론,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지역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입원환자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공정해야 할 광주시 자치단체가 기업인단체인 손보협회와 손잡고 병원을 단속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손보사를 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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