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순수한 연구 목적보다 수익 창출 연구 치중 우려 제기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 약국서 폭행·협박 가중 처벌 법률안도 보류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허용’과 ‘약국에서 폭행·협박에 대한 가중 처벌’ 법제화가 보류됐다.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관심이 집중됐던 ‘약국에서의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법률안과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마련’ 안을 부결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추후 더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개정안은 입법 배경으로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고 R&D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그 수익이 병원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들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의 연구개발 유인이 제고될 수 있고, 병원의 연구 수익을 병원의 연구비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이 공익 또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 보다 사업화 또는 수익 창출 가능성 연구에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영리 행위 방지 장치를 마련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관련 법률안인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부결됐다.

‘약국에서의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법률안은 취지는 타당하지만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과잉입법이라는 일부 의원의 의견이 잇따랐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해당 개정안의 취지로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 방해 및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약사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야간 운영 약국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예와 같이 약국에서의 업무 방해, 재물손괴, 점거 및 절취, 약사,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찬성했지만 법무부는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에서 절취 행위를 할 경우, 6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절도죄의 법정형보다 높은 형을 받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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