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사업화 위해 '원격의료 부분 허용ㆍ컨트롤 타워 수립' 필요
한현욱 교수, 의료정보 활용 포럼서 제안…중기부, 원격의료 통한 신산업 육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앞두고 원격의료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한정된 지역에서 신기술 관련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원격의료 부분 허용 등의 발전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의료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미래의료 성공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한현욱 교수(분당차병원)는 일관된 정책의 부재, 특히 의료는 규제의 산업이란 점을 고려 할 때, 의료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없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헬스&웰니스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 현황도 소개하며 강원도의 경우 원격진료 허용과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기 실증 허용, 자가생화학검사 허용 등이 쟁점화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도록 돼있고(의료법제21조),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등(의료법제34조)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검토돼야 할 규제들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의료의 부분적 허용 △정보 컨트롤 타워 수립 △부처간 이기주의 혁파 △사후 책임 강화 - 문제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제의 중복적 문제점 △규제 사각지대가 없게 제대로 된 규제 수립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기부 김영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김영환 중소벤처기업부 실장도 “의료기관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 수집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을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발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돼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총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등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김영환 실장은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돼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말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해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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