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이유만으로 입원 필요한 환자들까지 퇴원수단 악용 우려
대한요양병원협회, 복지부 건보급여 기준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요양병원 입퇴원 일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과 관련,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개정안은 ‘요양병원은 환자 등을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제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요양병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까지 퇴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도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4월 15일 개정안은 ‘요양병원 입퇴원 현황 등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사유를 피력했다.

요양병원협회는 복지부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는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모르는 공단이 사전 신고만으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도외시한 규정으로도 볼 수 있는 위헌적·위법성 규정”이라며 반대의 뜻을 천명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개정안 문구를 일부 수정해 재입법예고했다. ‘입퇴원 현황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를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이다.

제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

요양병원협회는 재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한히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복지부 고시로 제출범위 등을 확대시킬 수 있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시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이유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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