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반·요양병원 차별·진료재량권 등 침해
한국만성기의료협회, 법률자문 통해 위법성 문제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입원환자 신고 의무화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입원환자 현황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일선 요양병원들은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 회장

앞서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지난 4월 첫 입법예고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자 보건복지부는 재검토에 착수, 입원환자 신고 의무화 규정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지난 5월 다시금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신고’가 아닌 ‘제출’로 변경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입원환자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기존 입법예고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이와 같이 정부가 입원환자 신고 의무화 추진을 강행하자 한국만성기의료협회는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해당 규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만성기의료협회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우면은 해당 개정안이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건보공단에 제공토록 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입원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 내원일자, 입원일자 등이 제출 대상 항목으로 규정되면 위법성이 다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19. 4. 5. 입법예고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88호)
2019. 5. 31. 입법예고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55호)

제3조의2(입원진료의 신고)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이 가입자등을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입·퇴원현황 등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의2(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제출)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이 가입자등을 입윈시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무법인은 또한 해당 개정안이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요양병원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요양병원에만 사전에 입원진료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분명한 사유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특히 법무법인 우면은 해당 개정안이 의사의 재량권 및 진료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입원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고, 요양급여 관리의 적정성은 사후 심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법인 우면측의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 재량권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와 의사 간 진료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도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진료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없도록 간섭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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