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체불 예방 효과 기대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공정경제문화 정착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발맞추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특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가 도입하는 맞춤형 개선방안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이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6월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했고, 이를 전면 도입하여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7월부터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설치한 인증시험 설비(테스트베드)를 타 공공기관과 공유하여 검증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기자재․설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시장 진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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