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임금인상 기전 해소돼 다행’…노동계 ‘강경 투쟁 예고’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사진 출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 홍보 리플릿' 중 일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2.9%로 결정한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들이 안도의 한숨을 짓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 끝에 사용자 위원 측이 제시한 2.9% 인상한 8590원을 채택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적은 인상률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했던 일선 의료기관 경영진들은 한층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병의원 경영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일선 의료기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임금인상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던 상황이었다. 이미 지난 5월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며 수가인상에 반영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노동계가 주장하고, 현 대통령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됐다면 서비스업인 의료분야는 붕괴됐을 것”이라며 “2.9%라는 수치도 감당하기엔 다소 무겁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생각한다면 이마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 불복…강경 투쟁 예고

최저임금 1만원을 고수했던 노동계는 즉각 반발, 강경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을 발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도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며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라고 밝혔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심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와 관련, 노조가 조직돼있는 의료기관에서도 노조의 동향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최저임금이 2.9%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산별교섭에서는 노조 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교섭을 강행할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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