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철회에 의협의 압력 행사 해명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의협이 청와대와 한의협 간의 ‘주고받기‘ 의혹을 제기한 것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안규백 의원이 과거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관해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내 중진의원에게 연락해 철회를 종용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대한의사협회에 요구하고 있어 의협의 의혹 제기에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지난 9일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서는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이라는 주제로 의료기기업자의 대리수술과 면허정지 중인 의사의 불법 수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재조명하고,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재발의 된 배경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의 법제화를 막기 위한 의료계의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행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함께 방송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던 여당의 중진의원실로 의사협회가 전화를 걸어 법안 발의 철회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국회의원 회유·압력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의료계가 국민앞에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협회에서 전화를 걸어 법안발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 경제와 교육분야 부총리까지 역임한 집권여당의 4선 중진의원인 것에 대해 한의협은 “의료계의 무소불위한 권한과 힘이 어느 정도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압력 행사 의혹을 외면한 채 반대로 한의협과 청와대의 주고받기 의혹을 의협이 제기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PD수첩 보도와 관련된 해명을 의협이 내놓지 않고, 오히려 보도된 지 10일도 넘은 기사를 언급하며 한의협이 청와대로부터 시위를 사주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파렴치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의협이 의혹을 제기한 심평원 자보센터 앞 시위는 심평원의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관련 유관 기관들에게 최고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공지되어왔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청와대의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대한한의사협회가 분명하게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이 관련 기사에 실려 있음에도, 마치 큰 잘못이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은 PD수첩 방송 내용으로 의협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이를 덮으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한의협은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의협의 압력행사가 사실일 경우 의료인의 사명을 외면한 행위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 대정부투쟁을 멈추고 CCTV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대리수술 환자사망과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만일 국회의원에게 회유와 압력을 가한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의료인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진정한 지지와 박수를 받는 길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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