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방법·시기 검토
50억원 이상 체납자 독촉 없이 즉시 압류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적자로 돌아선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이 수입원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직도 운영한다.

징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보공단은 분리과세소득 등 과세대상인데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신규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올해 소득분부터 과세 대상이 되면서 내년 11월로 예정된 보험료 부과를 준비한다. 또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고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은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부과방법·시기 등을 검토한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금융자산 등 압류와 사전급여 제한 등 관리를 강화한다. 체납금액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에 대해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5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전담팀을 운영해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무장 병원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관리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의약대생 대상 예방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사무장병원 진입을 조기 차단한다. 더불어 보험사기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경·금감원과 부당 적발자료 및 조사기법 공유 등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병원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입원환자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올해 10월부터 추진한다. 10월부터는 종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건보공단은 적극적 재정 관리 차원의 기관 내부 노력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고령화 등 미래위험에 대비해 재정 건전화 추진반을 상시 운영해 자구 노력을 펼친다. 추진반은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도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입지출의 다양한 변수 등 지출현황 분석을 추진해 수입·지출 구조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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