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정부 및 지자체 전통시장에 설치비용 등 지원 의무화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윤영석·김명연 의원 등도 올해 상반기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AED 의무설치 범위를 ▲공동주택 규모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한편 ▲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의 취지로 신 의원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크고 ▲현행법에 의하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응급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전통시장은 심장질환으로 심장이 갑자기 멈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가 자주 찾는 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골든타임이 불과 4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생존률은 낮아진다”며 “자동심장충격기는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장애가 심정지 이후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위급상황시에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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